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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변창흠 LH 사장때, 직원들은 광명·시흥 100억 투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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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 매입 후 '지분 쪼개기'

일부만 파악한 것, '차명 거래' 더 많을 가능성

LH 관련자 전원 인사 조치, "위법시 고발"

중앙일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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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선정 전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단순 투자를 넘어 (신도시 개발)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루 동안 일부 필지에 대해 LH 직원 명부와 대조해 찾아본 결과가 이 정도이며, 전체를 조사하면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시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사장을 지낼 당시와 대부분(10건 중 9건)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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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광명·시흥 지역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271만㎡(384만평)에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99억 4512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LH 내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다"며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이 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 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토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직원들은 보통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기 때문에 땅 매수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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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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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들이 사전 정보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들의 토지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된다"며 "토지 거래금액이 많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가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지분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각각) 1000㎡ 이상씩 갖게 하는 등 보상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장처럼 사전 정보를 활용한 투기라면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 투기 등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LH 내부 규정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할 경우 내부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의혹이 전부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정보 활용 여부를 떠나 LH 보상 담당 직원이 개발 예상지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기자회견 끝난 뒤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의혹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LH 관계자는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징계 등 내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위법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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