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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與 수사청 주장 조목조목 때렸다...윤석열 이어 여론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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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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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수사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본격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수사청 관련해 추가 설명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수사청 반대는)검찰 권한이 아니라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한 윤 총장 인터뷰 발언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게 된다”며 “죄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이 많아지면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을 전제로 한 여당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는 근거로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누구든 죄를 지으면 법 앞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해 “만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위해 (별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중대범죄는 복잡한 대형 사건이 많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재판 경험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여러 수사를 하게 되고,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사법선진국에서도 중대범죄에 있어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검찰, 검찰 수사권 관련 해외 사례 배포. 추가 여론전 나서

검찰은 이날 해외 사법선진국의 검찰 수사권 현황이 담긴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다. 여권이 “형사사법제도 선진국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여권 주장을 팩트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경찰은 조사를 수행할 뿐, 모든 수사 사항은 검사가 검토하고 결정한다. 독일형사소송법 160조와 161조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 개시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대사건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형식으로 수사에 깊이 관여한다.

또한 일본은 경찰이 수사 전반을 담당하지만 형사소송법 191조에 ‘검찰관(검사)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금융범죄 등에 대해선 특별수사부 3곳(도쿄, 오사카, 나고야지검)과 특별형사부 10곳(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제외한 나머지 지검) 등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예를들어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돈 선거’ 의혹이 일었던 가와이 전 법무대신 부부에 대한 수사, 배임 의혹에 휩싸였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한 수사 모두 도쿄지검에서 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여권에서 일부 정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제시해왔다”며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범계 만남 제안에 檢 “결정된 바 없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청에 대한 검찰 반발과 관련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만남 여부가)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윤 총장을 만나는 ‘형식’만 취하고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반영해주지 않은 것을 들어 이번 만남 제안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검찰에선 여당의 수사청법 강행시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 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고 (수사권 폐지를)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윤 총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5월이면 후임이 내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오후 대구지검·고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작년 2월부터 시작해 코로나로 중단됐던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 방문 차원의 일정이다. 이날은 수사청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 취합을 마무리 짓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수사청에 대해 재차 ‘작심 발언'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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