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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편도수술 받고 음식 못 삼켜…작년 의료사고 청원 올라왔던 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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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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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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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평생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며 "의료사고 재발 방지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수술했던 의사가 과거 비슷한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로 평생 음식 못 삼켜…내가 두 번째 피해자" 靑청원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 어린이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편도수술 의료사고의 추가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여성이라는 청원인 A씨는 "만성 편도염으로 1년에 2~3주씩 입원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부산 한 종합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았다"며 "(하지만) 의료과실로 입 안 설인신경이 손상돼,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연하장애'(음식물 섭취 시 메이는 듯한 증세)를 안고 평생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0일 편도수술을 받았다. 그는 2주 넘게 약 복용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과 기침이 심해 추가 입원을 요청했으나, 의사는 일반적 증상이라며 퇴원시켰다.

A씨는 수술한 지 1개월이 지나서야 의사로부터 "수술 중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가 신경을 건드려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의사가 추천한 양산의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뒤 치료했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어 치료가 힘들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편도 수술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목 안의 감각과 미각을 잃은 상태다. 영양제와 수액에 의존해 몸무게가 15kg 이상 빠졌고 직장마저 잃었다고도 했다. 또 A씨는 같은 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 중 자신과 비슷한 의료사고가 이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편도수술 받고 사망한 B군의 집도의는 저를 수술했던 의사였다. 1년 안에 2번 의료사고를 낸 것"이라며 "지난해 B군 아버지 청원에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 법이 신속히 개정됐다면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편도수술 중 의료사고로 6살 아들 잃었다" 청원 올라와

앞서 편도수술 이후 사망한 B군(당시 6세)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국민청원을 올렸다. B군은 2019년 10월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은 뒤 5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해 3월 끝내 숨졌다.

당시 B군 아버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이견을 설명하면서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는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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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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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월 국회서 '면허취소·CCTV 설치법'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된다"며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옹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환자가 원할 경우 CCTV를 열람해 의료진의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야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두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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