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 관련 검찰 입장·질의응답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2일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입법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검찰 관계자의 보충 설명이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고, 전문성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다.

뉴스핌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외에 수사할 다른 기관이 생긴다면 가능한가.

=중대범죄는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이 많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공판 과정에서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유지하는 사람 따로 되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중요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소추가 어렵고,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수사·기소는 성질상 분리하기가 어렵다. 물론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적·물적 한계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다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사가 직접수사하고 공소유지 해야 된다는 것은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하거나 우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다.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봐야 어떤 게 쟁점이고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수사할 때도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다. 결국 수사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수사해야 재판에서 유죄받을 수 있단 판단 하에 개시해야 하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면 어렵다는 취지다.

-중수청 입법안을 추진 중인 여권 일각의 핵심 명분 중 하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추세라는 것이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검찰의 논리는 무엇인가?

=사법선진국에서 이러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여권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사법선진국 법제를 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 서로 협의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이 검찰의 조언과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받은 이후에 보완만 하는 경우 △경찰이 검찰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검찰은 송치하면 보완하거나 기소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이 우리 수사권 조정의 경우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 수사권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더 나아가 중대범죄 경우엔 수사와 기소가 더더욱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국민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결국 검찰의 중대범죄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보통 시민들이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힘 있는 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법 앞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 중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 따로, 공소유지 따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는다. 아주 복잡한 사건을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 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러서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윤 총장과 만나겠다고 했는데, 만나서 논의할 계획이 있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여당이 당론으로 정해 법률안 통과까지 추진할 경우 사퇴 등의 강경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지.

=검찰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는 중수청 설치에 찬성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첫째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고, 둘째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 하에 말한 게 아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중수청 설치를 두고 온도차는 있는 거 같다. 여당 및 국회 설득 외에 청와대 설득 전략도 가지고 있는가.

=현재로서 대답하기 곤란하다.

-현재 중수청 설치 추진에 검찰 개혁이 아닌 다른 의도도 숨어있다고 보는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