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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딸 제인에어에 비유했던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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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 진혜원 검사 SNS 캡처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을 제인에어에, 임은정 검사를 유관순 열사에 비유했던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2일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이 진 검사의 수사 사무가 위법하지 않아도 검찰총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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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사무감사를 벌여 당시 진 검사에게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진 검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결국 진 검사는 소송을 냈고, 자신이 상급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가 무리하게 감사를 해 경고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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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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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 사항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에 대해 허용되는데 대검이 지적한 사유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된 것이라고 봤다.

검사징계법이 명시한 징계 사유가 아니더라도 경고 처분은 검찰총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사무의 ‘부적정’ 판단은 가장 적합한 조치와 실제 조치 간 격차에 대한 검찰총장의 가치 평가인 만큼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주를 풀이해주며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첨부하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을 낳았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채시라와, 조 전 법무장관의 딸은 제인에어에 비유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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