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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광명·시흥 LH 직원 100억대 투기 의혹…형사처벌 받으면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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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LH 직원 7000평 매입 투기 의혹 제기

정부, 전수조사 진행…전 직원·토지소유주 대조 작업

사실로 드러나면 주택정책 신뢰 손상 등 큰 파장 예상

형사 처벌받으면 부패방지법상 몰수·추징 진행 전망

헤럴드경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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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LH 직원 중 신도시 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등 큰 파장도 예상된다.

LH는 이날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LH는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LH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LH는 이날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LH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다.

LH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날 오전 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토지대장 분석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은 LH 직원들이 개발에 따른 대토보상을 노리고 사전 매입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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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 소유주 명단에서 진한 글씨는 LH 직원, 밑줄은 직원의 배우자나 가족, 파랑색 글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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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전 투기에 따른 부당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절차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성민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형사 처벌 이후 부패방지법상 몰수·추징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범죄 행위 당시 토지 시가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부당 이득을 몰수·추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몰수·추징 대상 금액이 투자금 전액이 될지 아니면 시세차익분이 될 지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청렴도 제고를 강조했다.

변 장관은 “광명 시흥 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이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어 “작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라며 “업무 특성상 정책에 대한 반감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청렴하지 못한 일부 행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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