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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中법원 "'동성애=정신적 장애' 기술 대학 교재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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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 비판

아시아경제

미국 연방의회에서 2년 만에 재추진되는 성 소수자(LGBTQ) 권리 확대 법안, 일명 '평등법'(Equality Act)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LGBTQㆍ트랜스젠더 프라이드 깃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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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국 법원이 대학 교재에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된 것이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장쑤성 쑤첸시 중급인민법원은 24세 여성 시시가 이 같은 내용에 반발해 대학 교재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광둥성 광저우의 남중국농업대에 입학한 시시는 2016년 심리학 교재에 동성애가 정신적 장애로 기술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친구들과 해당 교재 출판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다음해에는 출판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해당 표현의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시는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동성애에 대한 오해를 고착화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상의 오류'가 아니라 '학문적 견해'라며 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그는 지난해 11월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을 바꾸지 않았다.


SCMP는 "중국에서는 1997년 동성애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고 2001년에는 정신장애 목록에서도 삭제됐지만 2021년 법원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적 장애라는 표현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꼬집었다.


중국 성소수자 커뮤니티도 시대에 역행했다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광저우에 본부를 둔 중국 성소수자 단체 'PFLAG'는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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