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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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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의혹 검사들 관련 이성균 지검장 등도 이첩 요구

한겨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관훈클럽 포럼에 입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행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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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규정상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공수처법 25조 2항을 들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이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인 이규원 검사(사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검과 이첩 관련 논의를 했는가’란 물음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이 그렇게 말씀하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 1월 언론브리핑 때 “(지금은) 공수처가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달라진 답변이다.

김 처장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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