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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 검사 인사위, 이번주 구성될 전망…공무직은 채용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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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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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를 선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2일 공수처와 국회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2명) 선정이 이번 주 중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최종 검증 중이다”라며 “금주 중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공수처장이 위촉한 1명 등 총 7명으로 채워진다. 인사위는 면접을 통과한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일피일 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16일 1차 기한을 통보한 데 이어 이날을 2차 기한으로 통보했지만,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이번 주까지도 추천되지 않는다면 ‘반쪽’ 인사위가 강행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야당 추천 위원 없이 운영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공수처는 인사위 구성과 별도로 검사(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선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서류 합격자 216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할 예정이다. 이날엔 공무직 채용 최종 합격자 25명(사무보조·운전·방호)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대변인 채용도 진행되는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까지 371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이 피의자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5조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대검찰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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