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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전격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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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금' 핵심인물…관할권 논란 소지 이규원 검사 영장은 청구 안 해

차 본부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수사 타당한지 판단받고 싶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강행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당일 검찰이 현 정권 비위 관련 수사중 하나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주목된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후 6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에 이른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해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관련 자료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왔다.

이어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 전반을 살펴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온 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 기사를 통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중수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 발언과 관련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뒤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로원 박동훈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 본부장 측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접한 뒤 '최후 카드'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열릴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 검사는 제외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출국을 막은 뒤엔 사후 승인을 받고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신분인 이 검사는 추후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차 본부장 측이 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접수됐으며, 심의위 개최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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