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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김관장 500만원, 박사장 300만원…내 재난지원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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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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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5등급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 했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나눠준다.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업금지·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만 가능하다. 노점상도 50만원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원, 일반업종 매출 줄어도 10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이름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규모는 6조7000억원이다.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105만개 늘어난 385만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4억→10억원으로 올렸다.

대상은 5단계로 나뉜다. △꾸준히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11종(집합금지 연장)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집합금지 완화) △식당·커피숍, 숙박업, PC방 등 10종(집합제한) △여행·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분야(일반 경영위기)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등이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모두 공통조건은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들었을 경우다.


최대 1000만원 받으려면 4개 이상 사업장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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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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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집합금지 업종에 주어진 누적금액은 최대 1150만원에 달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등이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200%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 식이다. 영업금지 업장을 4개 운영하면 최대 10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우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2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우선 진행하게 된다.


소상공인 전기료 3달간 50% 감면·노점상도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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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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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외에 영업제한 등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깎아준다. 집합금지업종은 3달간 50%의 전기료를 감면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30%다. 금지업종은 평균 28만8000원씩, 제한업종은 평균 17만3000원씩 지원한다. 최대 180만원까지다.

사업장이 없는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63억원을 받는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70만명은 50만원씩, 새로이 받는 이들은 100만원씩 받는다. 법인 택시기사 8만명은 고용안정자금 70만원씩 받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5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50만원씩 받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은 향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받기로 했다.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4만여곳이 대상이다.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은 5달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받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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