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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 "대검은 왜 임은정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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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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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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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혹과 관련, "임은정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 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혐의자 최XX씨(18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 3월 6일 끝. 김OO씨(10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월 22일 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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