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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은정 대검 해명 반박, “수사전환하겠다는데 배당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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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사건 배당한적 없다" 해명

임은정 "범죄혐의 포착해 수사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 반박

"검찰총장님 잘못된 판단 어떻게 바로잡을지 고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자신의 수사배제 주장에 대한 대검 해명을 반박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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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연구관은 2일 밤 대검 해명이 나온 뒤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을 바로잡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조사를 진행해 수사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관련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 배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명에 임 연구관은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지난 금요일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범죄 혐의 포착하여 이제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니...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고 적었다.

애초에 하명에 따라 배당된 사건이 아니라 ‘인지’를 통해 진행된 조사를 수사전환하려던 것인데 대검이 엉뚱하게 배당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지수사란 고소에 따른 것이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에 따라 진행되는 조사를 말한다. 임 연구관이 진행했던 조사는 외부 고발로 수사기관이 수사인력에 배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임 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해당 사건 조사를 진행해온 경위도 설명했다.

임 검사는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며 지난주 지휘부에 보낸 서한도 공개했다.

임 연구관은 메일에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며 “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다. 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 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구도 담았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자신의 수사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라면 총장 서면지휘권 발동을 통해 자신을 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임 연구관은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또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대검 해명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했다. 조사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하였고, 이미 제시하였으니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사 당사자인 자신이 수사전환 의견 보고를 이미 다 마쳤는데 대검은 다시 의견 취합을 지시했다는 납득이 어려운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임 연구관은 “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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