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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ITC, 삼성 '스마트폰·워치·태블릿PC' 특허 침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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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볼브드 와이어리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도 제소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LTE 호환 장비들의 특허 침해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현지시간) 공표했다.


미국 ITC는 삼성전자에 대해 통상법 제337조 위반 혐의로 조사를 착수한다고 홈페이지와 연방공보 등을 통해 밝혔다. 제337조는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지난달 1일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측은 같은 날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도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및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도 제출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피고인 삼성전자와 모토롤라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LTE 호환 장비들을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한 미국 내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물품들의 미국내 반입 배제 명령도 ITC에 요청했다.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RE46679', 'RE48326', '10517120' 등으로 원고는 퀄컴의 통신(베이스밴드) 칩셋을 사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와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북, 갤럭시 Z 플립 등 신형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갤럭시 워치 등 삼성 제품 대부분이다. 제품들이 동일한 LTE 표준과 디자인 등을 따르고 있어 일제히 포함됐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및 특허 분쟁 사건 등을 관할하는 ITC는 청원이나 자체 발의된 사항에 대해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위한 목표기일도 정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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