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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5명 사상자 발생한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부실시공'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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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국토부 "시공계획 생략한 부실시공…시공사 관리 소홀도 원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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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가 부실공사와 시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는 4월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0일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에서 5층(10m) 높이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공사 중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던 데크가 아래로 추락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조립 업체는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을 생략하고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시공계획 일부를 생략하고 철근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

시공계획대로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곡선보가 전도됐고 가로보가 추락했다. 이후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도 추락했다.

조사위는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 관리상의 문제점 등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가 미흡했고 시공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조사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설계도서와 시공현장에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재와 부속자재를 해체하는 등의 경우 해당내용을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부실 검측을 방지 하기 위해 감리자 업무수행계획서에는 검측업무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발주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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