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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새치기' 백신 접종에 칼 빼든 정부…"계약해지·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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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요양병원서 운영진 가족 '새치기' 의혹

방역당국, 계약해지 결정…잔여 백신 회수키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무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3.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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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일주일도 안되서 새치기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하고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요양병원 쪽에서 불법사례를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 위탁계약 해지부터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 가족이 새치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당시 접종 대기 줄을 건너 뛰고 3~4명이 먼저 백신을 맞고 사라졌는데 이들 중 일부가 운영진의 가족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해당 요양병원의 사외이사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바이알)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사 결과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위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유사사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 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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