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정부, 항공업계 고용지원 강화…"경쟁력 유지에 필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

유급휴직 통해 고용 유지시 최장 180일 간 지원금 지원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다변화

항공산업발전조합…항공사업법 개정 통해 하반기 설립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위해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했지만, 작년 12월 기준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전년동월대비 97% 감소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다변화 ▲단계적 노선복원 기반 마련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 연장해 추가 지급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이라는 평을 받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은 오는 6월까지 연장되며, 그 규모는 457억원 정도다. 다만,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슬롯(운항시간)과 운수권에 대한 회수도 유예된다. 또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출발 후 1일 이내로 전환키로 했다. 통상 사전 승인에 최소 3일이 걸렸던 기간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도 시행된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을 지원해 조기 안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은 뉴욕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11시20분과 오후 9시(대한항공), 오전 11시35분과 오후 9시35분(아시아나)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오전 9시20분, 오전 11시35분, 오후 4시15분, 오후 9시35분 등으로 다양화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에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착륙 광광비행도 다변화 된다.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시행하는 항공사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이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및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 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은 관광 등 방문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이 상호 입국금지를 해제하거나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코로나19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 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항공사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