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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차라리 털고 가자"…국토부·산하기관 투기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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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원 및 산하기관 '부동산 투기 차단하는 윤리수칙' 손질

국토부 고위 관계자 "주택·택지 관계 직원, 부동산투기 자제해야"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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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부동산 투기규제의 선봉을 맡아온 국토교통부가 내부 단속에 나선다. 주택과 택지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투기를 최대한 차단하는 방식의 윤리수칙을 손보기로 했다.

3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이 보상 등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금지하는 '직무별 행동윤리수칙'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어길 경우의 구체적인 규제나 세부적인 사안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직원과 3기 신도시 전수조사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관련성 있는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관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윤리수칙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 2일 알려진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 때문이다. 이들 직원은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택지업무를 담당하는 LH 직원인 만큼 자신이 맡은 업무상 정보를 통해 3기 신도시에 땅을 샀다면 공공주택 특별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모두 택지업무가 아닌 보상업무를 담당해 자체 조사 전인 현재로선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선 택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동료나 사내소문을 통해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부동산 투기규제를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 내 공공기관의 직원이 100억원대의 땅투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책의 신뢰도 자체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당장 2·4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주택개발지구는 물론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의 내부 투기 여부까지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밤샘 고심 끝에 2·4 대책의 시작점에서 차라리 내부의 투기성 부조리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LH직원의 투기 의혹을 기점으로 모든 의혹을 한번에 털어내고, 내부적으론 향후 택지지정 과정에서 정책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처와 산하기관의 '투기제한 강화'를 담은 윤리수칙 손질과 함께 국토부 직원과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에 대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리규정을 강화하면서 세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개인적인 투자와 투기의 판단 기준을 윤리수칙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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