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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했으니 검찰 되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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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3시간30분여 만에 입장문 내고 '재이첩' 반대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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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가운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되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다고 밝힌 지 3시간30분여 만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아직 수사팀도 구성되지 못한 탓에 검찰로 재이첩 가능성이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 입장문을 보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한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된다"면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거듭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제25조제2항은 제24조제3항(공수처의 일반적 이첩규정)과는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제24조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혐의를 일체 부인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서면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차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위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 마지막 문구(수사 진행 계획 없다)가 기재된 경위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6월 보고서에 대해 지휘한 내용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해 안양지청에서 위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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