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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페인 69세 쌍둥이 출산모, 양육권 박탈 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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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4년 전인 65세 때 쌍둥이를 출산한 스페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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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법원이 4년 전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69세인 마우리치아 이바네즈는 4년 전인 2017년 쌍둥이를 출산했다.

현지 병원은 이 여성이 미국에서 시험관시술로 임신에 성공한 뒤, 임신 4개월째에 고국인 스페인의 병원을 찾아 출산까지 마쳤다. 쌍둥이 중 남자아기의 체중은 2.4㎏, 여자아기는 2.2㎏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60세가 훌쩍 넘어 쌍둥이를 품에 안은 이 여성은 출산 직후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 여성이 자녀들을 돌보기에 부적합하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 때문이었다.

현지 신문인 디아리오 데부르고스에 따르면 이 여성은 만 58세 때 첫 딸을 낳은 적이 있지만, 2014년 당시 딸을 잘 돌보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었다. 같은 해에 결국 양육권을 상실했고, 그녀의 딸은 현재 캐나다에 있는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쌍둥이를 출산한 이 여성에게 부르고스지방법원은 “첫 딸을 출산했을 당시에도 양육 소홀을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했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하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쌍둥이 자녀를 위탁가정에 맡길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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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65세 때 쌍둥이를 출산한 스페인 여성


이바네즈는 이러한 당국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4년의 시간동안 쌍둥이는 양부모와 함께 생활해야 했다.

현지시간으로 1일 스페인 대법원은 이 여성이 쌍둥이를 양육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이번 결정이 여성의 연령이나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닌, 양육과 관련한 전문가의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둥이 출산 당시 ‘스페인 최고령 쌍둥이 출산모’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이 여성의 사례는 스페인 내에서도 다양한 논란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도 임신이 가능해 진 과학적 업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반면, 고령의 나이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에 윤리적 의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이바네즈는 현지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법원에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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