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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2명, 신도시 개발 담당자 아냐" 文 지시에도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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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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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며 광명·시흥 지구에서 총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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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LH 직원들이 모두 실명으로 땅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당당하게 투자할 정도로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참여연대 관계자)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되기 전 100억원대 투자를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토지 몰수'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LH 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상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이들 직원 12명 모두 신도시 개발과 관련없는 부서 직원인 것으로 확인돼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기 신도시까지 전수조사로 일파만파.."12명 직원 모두 신도시 개발 관여 부서 아니다"...'내부정보' 이용 입증 못하면 처벌 어려워

3일 정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광명시흥지구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원대 투자를 한 LH 직원 12명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와 LH는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로 확대해 전 직원을 상대로 사전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12명의 직원이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LH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체조사 결과 이들 직원 12명은 모두 신도시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전 부서 역시 모두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신도시 개발 업무와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사전 비밀유지 각서를 받는다. 지역본부의 지역균형개발부와 본사의 후보지 담당 개발 총괄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대상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직원 12명은 이들 부서에서 일한 적이 없다. 민변에서 "토지보상 업무 직원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지만 토지보상 업무는 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직접적인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 선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2명의 직원이 모두 실명으로 투자를 했다는 점에 비춰 현행 법이나 내규상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이들 직원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흥광명지구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지난 2015년 해제된 후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돼 왔으나 언젠가 개발이 될 것이란 인식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퍼져있었던 만큼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대토' 보상 받으려고 1000㎡ 이상 지분 쪼개기..기막힌 투자에도 사전에 막을 장치없는 '사각지대'

LH와 같이 부동산 개발 정보와 밀접한 공공기관의 경우 강도 높은 내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12명의 직원의 100억원대 땅 투자 패턴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공동 매수하면서 1000㎡ 이상의 토지를 각각 사들였다. 이는 대토보상을 받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진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외지인은 채권으로만 보상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내에서 현금보상 내지는 대토(토지) 보상이 가능하긴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예외가 있는데 1000㎡ 이상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협의양도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이 주어진다. LH 직원이 토지 우선 공급권을 받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매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지침을 개정해 400㎡이상 협의양도시 주택용지 대신 100% 당첨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더구나 민변에서는 '가짜 농사계획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고,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는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LH 직원의 전문성을 십분 살려 기막힌 투자를 한 셈으로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금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강력한 내규를 LH와 국토부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은 부서장 이상이면 아예 주식 투자가 막히고 그 이하 직원도 사전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매매가 가능하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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