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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수색…현금 2687만원·미술품 20점 압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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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오늘 오전 7시50분부터 낮 12시까지

조사관 10명 투입해 현금 등 압류 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압류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압류물품. 2021.03.03.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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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시는 납세자의 날(3월3일)을 기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6170원 2건을 비롯해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조사관 10명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최 전 회장의 자택에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금속탐지기, 캠코더·바디캠 등을 준비해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 최 전 회장 자택에 도착 후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옆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과 통화해 '개문거부시 강제로 개문하겠다'고 설명하자 최 전 회장의 부인이 직접 문을 열면서 가택수색이 시작됐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10분 이상 대기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자택) 2층에 불이 켜있어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들과 통화를 했고 법에 따라 강제로 개문하겠다고 하니깐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최 전 회장의 자택 2층 금고 속에 넣어둔 1700만원을 포함한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 미화 109달러, 고가의 귀금속 등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가택수색을 통해 최 전 회장 부인 명의로 지난해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계좌를 확인했다. '그림 매각대금 35억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 이라고 최 전 회장의 부인은 설명했다.

시는 그림 매각대금도 체납세금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 최 전 회장 가족은 A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체납자와 가족들이 사용 중이다. 아들 2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소와 고발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최 전 회장이 거주하는 주소지에는 최 전 회장의 동생과 그의 딸이자 A재단의 이사장이 동일주소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과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하고 나머지는 최 전 회장의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토록 했다.

올해 시의 총체납세액은 6500억원으로 시·자치구 합산 행정제재 도입, 사행행위 취소소송,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실시한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 6170원 조차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 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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