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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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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이투데이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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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대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무려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는걸까요.

문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 소상공인은 물론 노점상, 대학생도 지원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일반택시기사,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규모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한 것까지 고려하면 대상은 더 확대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으려면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제한됐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했어야 한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됐던 헬스장, 노래방 등 11개 업종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1월 영업제한으로 조치가 완화됐던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개 업종에는 400만 원, 식당·카페·PC방 등 기존 집합제한 10개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 가운데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여행 등 10개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한 사람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늘려준다. 사업장을 2개 운영하면 지원 금액의 150%를, 3개면 180%를, 4개 이상이면 200%를 주는 방식이다. 노래방을 4개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500만 원의 200%, 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 만원씩 총 1000만 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이 줄어든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기존보다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이 지급되고, 방문돌봄 종사자 6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주어진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을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급이 시작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업종 명단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기존처럼 100만 원을 먼저 받고 추후 확인을 통해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4월에서 5월 초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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