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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대검 심리분석실장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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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등 다양한 검사

분석관 4명이 채점…"양모 진술, 거짓말"

"사이코패스 기준 25점…양모 22점 나와"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2021.03.0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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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이기상 기자 =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측이 3일 법정에서 "맹세코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리분석 결과 이 주장이 거짓말로 판단된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7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심리분석관 B씨는 "장씨의 '발로 밟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대검찰청 녹화분석과 소속 심리분석실장으로, 통합심리분석과 심리생리검사 등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통합심리분석의 경우 1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여러 분석 기법이 활용되는 만큼 설명력을 높이는 동시에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고, 대상자의 성격적 특성 및 사이코패스 여부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심리생리검사는 대상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호흡·혈압·맥박·땀 분비량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같은 변화들을 측정한 뒤 대상자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추론하는 과정이다.

이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검사로, 장씨의 경우 정인이를 실제 발로 밟았는지, 입양 이후에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고 한다.

B씨는 "장씨에게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장씨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며 "이에 대해 4명의 분석관들이 채점을 했는데, 모두 다 '거짓'으로 판정을 했다"고 전했다.

장씨는 또 '입양 이후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B씨는 "마찬가지로 분석관들이 독립적으로 채점을 했을 때 모두 '거짓'으로 판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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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입양모 장모씨가 탄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21.03.0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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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관들은 통합심리분석과 심리생리검사 외에도 학대 여부 확인을 위해 장씨의 행동을 분석했다.

대상자가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인지적 과부하가 걸려 다리를 떨거나 말의 속도가 발라지는 등 방어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탐지하는 기법으로 정확성은 약 91%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동 분석 당시 장씨는 '정인이를 떨어뜨리고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부인했으며 침을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분석관이 '격정적 감정에 의해 폭행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아니라고 했고. 재차 '감정이 격해져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울음을 멈추고 빠르게 진정하면서 다리를 꼰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관들은 '여러가지 (방어적) 행동 징후가 나타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정인이가 싱크대에 찍힌 사실과 시소에서 넘어진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역시 떨어진다고 봤다.

아울러 장씨에 대한 임상심리 분석도 진행됐는데, 여러가지를 종합했을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이코패스 검사(PCLR) 평점 척도를 보면 (장씨) 총점이 22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검찰이 '종합적 결론'을 묻자 "아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행위를 했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며 "무책임성, 공격성, 충동성이 높다는 게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5차 공판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맹세코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감정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필적 고의로나마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사망 당일 배를 한 대 세게 친 적은 있다는 부분은 지난 공판기일 때 인정한 바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육과정에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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