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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간은 안했다”…‘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 선처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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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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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서
“강도·강간 하지 않은 부분 살펴봐 달라”
“혐의 자백, 검사가 원하는 대로 한 것”
검찰, 항소심도 1심 구형과 같은 사형 구형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최신종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처음에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다”며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서 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달 19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최신종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협박, 성폭행을 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서울신문

최신종.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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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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