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강간은 없었다"…최신종, 검찰 '사형' 구형에 선처 호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2)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날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용서받을 생각은 없다. 다만 신상 공개로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죄는 내가 지었다. 가족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최신종 변호인도 “피고인은 2번째(부산 실종)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자포자기상태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행적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전주 실종여성)의 신체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전주 실종 여성)의 손과 발을 묶고 범행을 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강도 부분은 무죄 선고하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서 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부터 나흘 후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최신종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협박, 성폭행을 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