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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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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文대통령 만나구로…日 ICJ로 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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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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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 장관이 취임 후 '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과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1.3.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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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구로 해주십시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담판을 지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했던 일제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모든 논란을 매듭짓고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겠다는 목적에서 내놓은 요구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청한 독도 영유권 문제의 ICJ 회부 안건을 여러 차례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에 위안부 문제만 ICJ에 제소할 명분이 있을지 깊은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3일 서울 종로 외교청사에서 정 장관과 첫 면담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이 할머니는 "ICJ에 가서 판결이 나면 다 이롭다"며 "우리 북한과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에 교화가 오고 위안부 문제 해결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 변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썼다 논란을 산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거론하며 "그 교수도 끌고가 거기(ICJ)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에서 활동하며 이 할머니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정의용) 장관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ICJ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 말씀을 한시간 정도 경청했다"며 "(정 장관이 이 할머니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日, "독도도 ICJ행" 주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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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3.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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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54·1962·2012년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에 대한 ICJ 회부를 요구한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뜻에서 ICJ 회부를 거부해 왔다. 문제는 위안부 문제가 ICJ에 회부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도 ICJ에 올리자고 요구할 명분이 커진다는 점이다.

ICJ에 안건이 회부되면 불필요하게 국제무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외교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험의 측면에선 일본은 ICJ에서 패소 2회, 승소 1회를 한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 ICJ 제소 경험이 없다.

이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3 ·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도 ICJ 제소와 연관짓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할머니는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스가 총리를 끌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서울 종로 외교청사 17층 대접견실에서 정 장관을 만났다. 정 장관은 원형테이블 근처에서 나란히 마주 앉은 이 할머니에게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저희가 찾아뵈야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기준으로 이 할머니를 장관 취임식에 초청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설명했다.

정 장관 취임 후 23일만에 성사된 이번 만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후 이 할머니는 소녀 시절 위안부 피해자로 끌려라게 됐던 경험 등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전화통화를 나누지 않고 있다. 새 외교부 장관이 이토록 장기간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나누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제징용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배상 판결 이후 일본과 관계가 경색된 결과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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