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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수처로 간 ‘김학의 불법출금’… 검찰로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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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사건 묵히지 않을 것” 불구

공수처 검사 못뽑아 수사 쉽지 않아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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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른 첫 이첩 사건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묵히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3일 현직 검사가 불법 출금에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가 그 대상이다. 공수처법(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추후 법무부에 제출한 승인 요청서에도 가짜 내사번호를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긴급 출금 위법성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 선발이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이 검사 인선을 맡게 될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인사위도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관련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검찰 이첩과 직접수사) 두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아닌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영장 심사 결과가 이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전날 수원지검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에게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무단 조회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의 영장이 기각되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정당한 게 아니었냐는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가져올 명분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공수처 이첩 직전에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도 결국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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