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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지지부진 ‘이스타 횡령’ 이상직 수사…신속수사 요청서 세 번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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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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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에 국민의힘이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3일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전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신속수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수사요청서에는 검찰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2014년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형 이상일씨와 이 의원 간 공모 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횡령‧배임 가능성, 이 의원 자녀의 상속세 포탈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부장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진척을 보이는 듯했으나 현재까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결론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올해 1월, 지난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속수사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중이나 국민의힘 측에 관련사항을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관련 규정에 의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자신의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15만8000명에게 거짓 응답 권유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한 뒤 돌아오겠다”며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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