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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내주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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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수사돼 있는지 보고 결정할 것"
한국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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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다음주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 기록을 보고 다음 주 중에는 (재이첩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시 공수처에 이첩'을 의무화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피의자 신분인 현직 검사들 사건을 전날 공수처에 넘겼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검찰 재이첩'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25조 2항은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갖는다는 취지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재이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이첩 방안의 근거가 된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없을테니 적절한 수사기관에 이첩하라. 다만 판·검사,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가 하라는 취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특히 판·검사 업무 특성상 이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매련 3,000건이 넘는 만큼, 다른 수사기관에 적절히 분배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결국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인데, 검찰과 경찰 모두 재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찰에 재이첩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가능하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합리적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사해온 검찰이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이것도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보인다.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수사돼 있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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