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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도시 지정 5년전까지 뒤진다…LH 전직원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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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며 광명·시흥 지구에서 총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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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진 가운데 정부합동 조사단이 조사 범위와 방법을 발표한다. 합동조사단은 LH와 국토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지정일로부터 최소 3~5년 전 토지거래 내역까지 조사 대상에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1차로 이달 중순경 발표한 이후 2~3차례 걸쳐 공개할 예정이다.

문제의 시발점이 된 LH는 택지개발 담당자 뿐 아니라 사실상 1만여 직원이 대부분 조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직원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이후 직계존비속 등 가족 거래 내역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에 따르면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 조사단이 조사대상 기관과 직원 범위, 조사방법을 확정해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단에는 총리실과 국토부, 행정안정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우선은 3기 신도시만 포함하고 그 밖의 공공택지는 넣지 않기로 했다.

당초 택지개발 담당자 위주로 국토부, LH, 공공기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보상업무를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개발에 관여한 부서 직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특히 시흥시, 광명시 등 지자체도 조사대상 기관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LH 택지개발 직원만 조사해 발표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대상자를 확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의 경우 1만여 직원과 가족이 모두 조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내역을 신속 공개하기 위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1~3 차례로 나눠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컨대 직원과 가족 동의를 먼저 받은 LH, 국토부 등 일부 기관에 대해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먼저 공개하는 방식이 된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나 징계와 제재 등은 그 이후 이뤄진다.

국토부는 LH와 국토부,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초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이르면 이달 셋째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은 지구지정을 완료한 시점 이후만이 아니라 개발 대상지로 정해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3~5년전 거래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LH 직원 13명은 광명시흥지구 땅을 신도시 개발이 확정된 올해 2월 말로부터 최대 3년여 전인 2018년~2020년까지 사들인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사실상 후보지가 확정됐다. 2019년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과천 등이 개발지가 먼저 확정됐는데 이 시점으로부터 최소 3~5년 전 토지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어볼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단은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직원에 대해 면직 등 강도 높은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내규를 개정해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재 수위로 높일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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