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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성윤 사건' 넘겨받은 공수처, 인력없어 다시 檢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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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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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가 다음 주에 결론 난다.



김진욱 "사건 기록 보고 다음주 결정"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현재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사건 기록 검토를 하고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를 쌓아 놓은 높이는 보통 사람의 키를 넘는다고 한다.

지난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처음 사건을 수사하던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검사장은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사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서 가짜 내사번호 등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직접 수사와 검·경 재이첩 가능성 열어놔



김 처장은 표면적으로 3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이 검사장과 이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수사 인력 채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검사 채용은 서류 전형을 마치고 면접 전형이 진행 중이다. 검사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도 끝나지 않았다. 인사위는 면접을 통과한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사관 채용은 아직 서류 전형 중이다.

만일 공수처가 사건을 맡는다면 적어도 1달 이상은 묵혀둘 수밖에 없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위험이 크다. 김 처장은 “사건을 묵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김 처장은 “검찰에 재이첩할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지 등의 방안도 있다”며 다른 2가지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근거한 판단이다. 해당 조항에선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중앙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그런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완료된 현재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권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수처는 3급 이상, 검찰은 4급,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5급 이하로 나누어져 있다”며 “이 검사장과 이 검사 수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 혹은 검찰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검찰로 재이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은 검찰로 재이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입법 취지만 보면 맞는 말이다”라면서도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면 재이첩하는 경우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매년 판·검사를 상대로만 3000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을 소규모 조직인 공수처가 이첩받고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차규근 영장 발부 여부도 변수되나



한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다른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만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김 처장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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