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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명 “LH 같은 투기 공직자 조사해 직위해제·중징계·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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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기강 무너져"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LH의 광명시흥지구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선 전원 직위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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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선 전원 직위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 몇 마리의 외래어종이 호수를 망치고 방치된 몇 그루의 '가시박'이 전국의 하천변을 뒤덮어 버리듯이, 부패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런 공직자들이 공직사회 곳곳에 자리하면 어떤 정책도 국민들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정책이 목표했던 효과는 중간에 차단되며, 종국에는 국가 전체의 도덕적 위기,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며 "공정성 유지가 책무인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정부패는 망국의 길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빗댄 '내토지 주택공사' '내 혼자 산다'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예전에 해먹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감사하나'라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비판이 뼈아프다"며 "국민들께서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무서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제7조 2항, 제86조)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제22조, 제28조 21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제26조, 제28조 2항), 공공주택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제9조 2항,제57조 1항), 농지법의 소유제한(제6조, 제8조, 제58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게 맞지만, 이미 부패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에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주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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