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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골프공 맞아 실명 위기까지 놓인 캐디…벌금 500만원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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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불과 10m 거리에서 골프장 손님이 친 골프공에 맞아 얼굴 부위를 크게 다친 30대 캐디가 경찰에 지난 3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A(30)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쯤 골프 경기를 보조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날 50대 남성 B씨가 친 공이 해저드 구역(골프장 내 장애물)으로 들어갔다.

A씨는 빠진 공을 주으러 가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이동했고, B씨는 다음 샷을 쳤다.

A씨는 B씨로부터 전방 우측 10m에 서있던 상태였다. B씨가 친 골프공이 10m 거리를 날아가 A씨의 안면부를 강타했다.

A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코 주변 살점이 떨어져나가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피부이식수술이 불가능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각막과 홍채 사이에도 손상이 생겨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담당 의사는 실명까지도 우려된다는 소견까지 내놨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초보골퍼인데다 사고 당시 풀스윙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후 B씨의 태도를 보고 참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A씨가 구급차에 실려나간 뒤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끝까지 치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후 이틀이나 지나서야 B씨가 병원으로 찾아왔다"며 "본인 가족이거나 지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 변호사는 “골프공 치기 불과 10m 앞에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여기서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풀스윙으로 쳤다”며 "중과실 내지는 고의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만일 과실치상이 적용된다면 B씨는 벌금 500만 원형에 처해진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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