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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생도 40여 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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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해공 3군은 사관학교에서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해왔는데요, 인권침해라는 비판 속에 지금 공군과 육군이 해당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사관학교는 이성교제 금지 규정 유지하면서, 이걸 어긴 생도들을 무더기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 생도 40여 명에게 1급 중징계인 11주간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