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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이 남편과 7세 딸 분리 요구 묵살…결국 딸 살해" 천안 부녀사망 사건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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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아내 분리 조치된 동안 딸 살해당해"

"아내가 '남편이 다 죽인다'며 분리 요구…경찰이 묵살"

아시아경제

경찰이 가정폭력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세 여자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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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부녀(父女)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정폭력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세 여자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 부녀 자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청원인 A씨는 글에서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부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막을 수 있었던 천안 부녀의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 조치"라고 지적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아내가 분리 조치돼 있는 동안 7살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8일0시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다 살려달라는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했고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며 딸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 '가지 않겠다'고 답변한 아이의 말을 듣고 아내 요구를 묵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빠가 엄마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건가"라면서 "엄마와 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다.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서가 아닌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결국 딸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칼로 살해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자살했다"면서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하고 관련 법안을 강화해달라"고 썼다.


앞서 2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여자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유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에 9시간 전인 이날 오전 0시5분께 인근 주민으로부터 부부싸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9시간이 지나 아버지와 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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