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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배당 성향 29.5% 결정한 기업은행…기재부가 배당금 절반 이상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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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은 배당 제한 권고 미적용

아이뉴스24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배당성향을 예년보다 낮은 20%로 정한 가운데, 기업은행이 2020년 배당 성향을 업계 최고 수준인 29.5%로 결정했다.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만큼, 배당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는 2천200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게 됐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3천729억원이다.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배당 성향은 29.5%다. 지난 해 기업은행은 별도 기준 1조2천632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렸다. 기업은행의 배당 성향은 2016년 30.76%, 2017년 30.89%, 2018년 30.05%, 2019년 32.48%로 꾸준히 30%대를 상회해왔다.

30%대 배당 성향이 깨졌지만, 그래도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배당을 예년보다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배당성향을 20% 내외로 결정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은 20%의 배당성향을 결정했으며. 신한금융지주는 22.7%로 정했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보다 배당 성향을 줄였다.

기업은행은 배당 제한 권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27일 배당 제한 권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배당에 따라 기업은행의 지분 59.2%를 보유한 최대 주주 기획재정부는 2천208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전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셈이다.

이는 2019년 배당 때보다 550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시엔 일반 주주에게 1주당 670원, 정부엔 472억원을 배당하는 '차등배당'을 했지만, 이번엔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금융은 오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배당 성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당국의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행도 조만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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