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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숨진 8세 여아, 오빠와 2015년 시설 입소…친모와 생활 3년후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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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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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최대호 기자,박아론 기자 = 친모와 계부의 학대로 숨진 만 8살 여자아이가 한살 터울 오빠와 보육시설을 전전한 뒤 친모와 생활한 지 3년 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 수원시 등에 따르면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C양(8)은 2015년(당시 만 2살)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한살 터울 오빠인 D군(9, 당시 3살)과 생활했다.

해당 기관에는 담당 시군구 사회복지과의 가정환경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입소할 수 있다.

입소 자격은 아동학대 피해가 있거나, (부모의 형편상)빈곤에 의해 부모가 양육이 어렵거나, 부모 중 한 명이 군입대를 해 양육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A씨는 당시 C양과 D군 친부의 군 복역 혹은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C양과 D군을 시설에 맡기고자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C양과 D군은 당시 거주했던 지역 내인 김포에 보육원 등 시설이 없어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원시는 김포시로부터 C양과 D군의 전원입소를 의뢰를 받아, 지역 내 보육원에 2016년 아이들을 입소시켰다.

C양과 D군은 2016년 2월부터 수원 지역 내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8년 1월 퇴소했다. 친모의 요청 때문이었다.

C양과 D군은 인천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했다. 이후 2019년 친모와 계부가 새 보금자리를 잡은 2019년 중구 영종도로 이사를 오면서 새 학교로 전학했다.

C양과 D군은 2019년 8월 전학와 한학기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

그러나 2020년 새학기를 맞아 C양은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된 원격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A씨 등은 C양이 '골종양'이 있다면서 결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병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여러 차례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절했다.

D군의 결석도 잦았는데, 사유는 '폐질환'이었다. 이 때도 병원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C양과 D군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측은 강제적으로 C양 등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웠다.

결국 C양은 친모와 생활한 지 3년 뒤인 2021년 3월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 등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1차 조사에서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망 당일 체벌은 없었다"고 했다.

C양 몸에서 당시 발견된 멍자국은 "당일 새벽 변기에 부딪혀서"라고 했다.

경찰은 4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C양의 시신을 살폈으나,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 열린다.

또 C양의 오빠인 D군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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