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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생도 40여 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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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해·공 3군은 사관학교에서 1학년 때는 이성교제를 금지해 오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최근 공군과 육군이 해당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군사관학교는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몇 달 전 이것을 어긴 생도 40여 명을 무더기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