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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LH 직원 ‘투자 자유’ 주장에… 이재명 “투기 꿈도 못 꿀만큼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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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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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투기는 다시 꿈도 못 꿀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내부에서 ‘LH 직원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단 몇 마리의 외래어종이 호수를 망치고 방치된 몇 그루의 ‘가시박’이 전국의 하천변을 뒤덮어 버리듯이, 부패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빗댄 ‘내토지 주택공사’, ‘내 혼자 산다’,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예전에 해먹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감사하나’라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비판이 뼈아프다”며 “국민들께서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무서울 정도로 크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LH 직원은 공직자이므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제7조 2항, 제86조)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 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H 내부에선 투기 의혹 관련, “직원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며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LH 직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른 직원은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명 넘는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걸렸을 수도 있다”며 “막말로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 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고 비꼬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의견은 LH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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