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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9일부터 임종 시기·의식불명 요양병원 환자 ‘접촉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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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7일 대전보훈요양원 비접촉 안심 면회 창구에서 한 가족이 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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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임종 시기이거나 의식 불명인 중증 환자는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요양병원 2단계·요양시설 2.5단계 이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왔다. 이에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수본은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의 모든 환자·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하고, 요양병원·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한다.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 접촉 및 음식 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인 환자,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한다. 단,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한다. 면회객은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현장에서 산속항원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면회시 KF94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일회용 장갑·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새롭게 마련한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은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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