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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LH는 부동산 엔터테이너 양성소?…'무단결근 방송출연' 직원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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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일타강사 이어, 방송 출연에 115회 무단결근
근태관리자는 대리 휴가신고… 지역본부장 등 무더기 징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이 통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또 다른 LH 직원이 잦은 무단결근과 방송 출연으로 징계(파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5회의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개발 등에 참여해 각종 부동산 정보를 자주 접하는 LH직원들 사이에서 직무수행시 취득한 정보와 지식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사건 등이 LH 내부의 구조적 비리 관행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5일 LH에 따르면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부장급 A씨는 휴가를 신고하지 않고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면서 감사에 적발돼,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매주 1회씩 총 12회 분 촬영을 위해 회당 200만원씩 24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7월에는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청년진보당원들이 5일 청와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중 '땅 투기'라고 적힌 종이판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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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취업규칙 제 8조(겸직제한)에 따르면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LH의 감사 결과 신의성실과 직장이탈금지로도 징계를 받았다. LH 내부망의 근태관리 내역을 보면 A씨는 2017년 6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 간 무단결근을 했다. 또 2018년에는 25회, 2019년 58회 등 결근 또는 휴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총 115회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에는 A씨가 무단 결근을 하자, 본부 근태관리 담당자가 휴가신고를 대신 처리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무단결근을 하면 근태관리 담당자들이 출근을 종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26회 이상 보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감사실의 조사에서 "취업규칙 위반행위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공사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LH 감사실은 A씨의 신의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에 대한 파면을 처분했다. 또 A씨의 근태관리와 복무기강 유지를 소홀히 한 본부 근태관리 책임자 B씨와 C씨에게는 경고 조치가, 81일 무단결근에도 1699만1330원의 보수를 지급한 지역본부장에는 시정(회수) 처분을 내렸다.

LH 관계자는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는 방송 출연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파면돼 회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오씨는 겸직 의무 규정을 위반해 LH의 감사를 받고 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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