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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수 만명 이를 듯.. 국토부·LH직원 1만4000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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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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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 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5일 LH 투기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질의 응답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기자단 질의 응답의 추가 답변이다.

국토부는 "조사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조사 대상을 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자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현황이 포착될 경우 추자 조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셀프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 조사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부동산 대책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지.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함.

▲이번 사태로 부동산 대책 추진 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ㆍ지자체ㆍLHㆍ지방 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 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 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음.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지.

-국토부, LH, 지방 주택ㆍ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지. 부산 대저 등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조사 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 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국토부가 조사 하는게 실효성이 있는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임.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음.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음.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보이는데 정부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임.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는지.

-국토교통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임.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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