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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새 거리두기안, '대유행' 와도 노래방 유흥주점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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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완화 방안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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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도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제외)이 집합금지에 처해지지 않고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오후 6시가 넘으면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사실상 개인 외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5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처럼 시설별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되 개인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새 거리 두기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일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 0.7명, 1.5명, 3명을 기준 선으로 1단계(생활 방역), 2단계(인원 제한), 3단계(모임 금지), 4단계(외출 금지)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요건은 현행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 역량이 확대됐다는 판단에 따라 자영업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 제한은 최소화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규제는 강화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인 활동 관리를 강화해 사적 모임은 2단계에서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하되, 4단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조치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4단계에서는 사실상 퇴근 후 외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다.

집합금지 조치는 사실상 사라진다. 4단계 격상 시에도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이동이 많은 유흥시설 3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안에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8명 만나도 된대요"…집합금지 인원 8·4·2로 세분화 추진


정부 새 거리두기 초안 Q&A

단계별 인원제한 8·4·2명
의견수렴 뒤 이달 말 확정

식당·PC방·목욕탕·카페 등
3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 피해 최소화에 무게
4단계땐 '외출금지' '2인만남'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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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초안이 나왔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압축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서는 사실상 시설별 영업금지 조치가 풀리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인·4인·2인 등 단계별로 세분화된다. 다만 개편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이날 공청회와 이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Q. 단계별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A. 거리 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바뀐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Q. 소상공인·자영업 피해는 줄어드나.

A.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1단계는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3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4단계에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Q. 대유행 단계에서 새로운 조치는.

A. 대유행 직전인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 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 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가족이나 업무상 만남을 제외한 사적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Q.행사·집회 제한은 어떻게 변경되나.

A.1단계는 300인 이상 집회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2단계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는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는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다.

Q. 방역 차등화는 어떻게 되나.

A.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이 해당한다.

Q. 현행 방역 수준과 비교한다면.

본격적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건 지역유행 단계를 뜻하는 2단계부터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편안의 2단계에선 '9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같은 2단계라 하더라도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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