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거리두기 개편] 노래방·헬스장, 식당·카페와 같은 기준 적용…집합금지 제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돼 강도 높은 영업규제를 받았던 노래연습장과 헬스장이 앞으로 식당·카페와 같은 수준의 이용인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최고 단계인 4단계 시행 시 집합금지 명령에 노래방과 헬스장은 제외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실내흡연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영화관과 학원, 독서실, PC방 등은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 시까지 21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모두 세 분류로 개편해 관리를 강화한다.

뉴스핌

다중이용시설 분류 반안 [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속했다.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은 3그룹이다.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 분류하고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키로 했다.

새 구분에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같은 수준의 관리를 받았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을 구분해 앞으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종교시설 등은 전파 위험성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관리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흥시설과 판문판매의 경우 전파 위험성도 높고 관리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부터 이용인원 제한을 받고 3단계부터 21시 이후 영업제한을 받는 부분은 1,2그룹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 적용시 식당·카페는 지금처럼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가장 강도가 높은 4단계 적용시 집합금지 명령은 1그룹의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영화관, 학원, 독서실 등 3그룹도 21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방역수칙 강화는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이어지며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 영화관의 경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육성 응원과 음식물 섭취는 지속적으로 금지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실내흡연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편 전환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