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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현직 검사 “임은정 공수처 수사 받아야, 공무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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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에 대한 전 정권 검찰의 수사 과정을 검토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제기됐다. 임 연구관은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통한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오후 자기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측 제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대검) 감찰 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총장님은 (지난 2일) 감찰 3과장을 (이 사건)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이 형사 입건해 공소(기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 중 한 명인 최모씨다. 최씨는 2011년 2~3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9억원 수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작년 4월 ‘이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한 거짓이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최씨는 작년 5월 KBS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최씨를 법정 등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최씨에게 위증하라고 시켰는지(모해위증교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의 공소 시효은 6일 만료된다. 반면 이 사건 주임 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최씨나 또다른 한만호씨 감방 동기인 한모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최씨를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을 검토해온 임 연구관이 4일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관련 검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고스란히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5일 오후 검찰 내부 온라인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지청장은 글에서 “검사로서 (임 연구관의) 이런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야 말로 또다른 의미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법원의 2007년 판례를 소개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현재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등의 정보는 (중략)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지청장은 이어 “(임 연구관이) 대검찰창 감찰3과장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형사 입건하여 공소제기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공개)한 사실은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 연구관의 이번 페이스북 게시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법적, 징계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관련 기관(형사 사건은 공수처,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이 행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검사로서 무엇을 더 해야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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