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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위법·하자 없다"...산업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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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감사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리며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린 감사 결과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큰 틀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이 위법했느냐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뉴스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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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번 감사는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전 설비 비중 목표치를 29%,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11%로 정했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을 제시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했다.

2017년 12월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이행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을 구성하기 위해 원전설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2031년 16.5%)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확대(2030년 20.0%)했다.

이후 2019년 6월에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했다

이에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은 지난 2019년 6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담아 전기본을 먼저 확정한 뒤 에너지계획에 이를 사후 반영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므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최종적으로 산업부 입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핵심 쟁점인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지 여부와 관련, 에기본이 전기본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에너지기본계획을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법률자문 결과도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다른 쟁점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질을 지니고 정부 등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것으로 돼 있으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감사원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력수급계획에 입각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이 앞서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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