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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철완 "고배당 안건, 주총 상정해야"…금호 "하자 있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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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측 "단순 오류인데 상정 못한다는 건 부당"

금호석화 측 "하자 있는데도 독단적 상정은 불가능"

뉴스1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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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놓고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본격적인 다툼을 앞둔 박철완 상무 측이 법정에서 자신의 '고배당 주주제안'이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오류가 있는데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상정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 심리로 5일 열린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서 박 상무 측과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상무 측은 첫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 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 주당 1만1100원의 배당금 책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7배 수준이다. 하지만 회사 측의 정관 등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는데, 박 상무는 보통주 배당금보다 100원을 높인 게 문제가 됐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정관을 위반한 제안을 주주총회에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상무 측은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기에, 회사는 주주 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데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건 타당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박 상무 측은 최초의 제안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회사 측은 배당 안건이 정확히 상법과 정관의 어느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오히려 회사 정관 8조에는 '우선주 우선배당률은 연 1% 이상 20% 이하'라고 규정돼있지, 지금 다투고 있는 '우선주의 1%만 허용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 오류를 이유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리인은 "보통주가 배당되면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우선주 배당이 자동으로 결정된다"며 "이건 단순한 계산에 불과한데, 여기에 독립성을 부여해 전혀 별개의 새로운 주주제안으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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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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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호석유화학 측은 오류가 있는 제안인데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반영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사 측 대리인은 "사실 배당 안건이 정관과 법령을 위반했는지 보다는 수정된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그런데 박 상무 측은 (안건 상정에 대한) 아무런 법리 주장 없이 무작정 오류가 없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논쟁이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그런 하자를 인정하고 수정한 주주제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도 검토해봤지만 (이 경우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며 "물론 박 상무의 주주권 행사는 충분히 지원하겠지만, 이사회에서 임의로 '이 정도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고 수정하자'는 식으로 독단적인 결정은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보통주가 배당되면 그에 연동해 우선주 배당도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박 상무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보통주보다 50원 더 배당한다는 건 우선주 배당 공식일 뿐"이라며 "단순히 보통주에 우선주가 연동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박 상무가 요청한 '배당금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선 이달 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에 상정할 최종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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