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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거리두기 개편 갑론을박 "1단계도 모임제한""업종별 선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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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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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 안보다 다소 완화된 방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피로감과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자율 방역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부가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방침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교수는 “1단계에서부터 개인 간 사적 모임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개편안 초안에서는 1단계에서 사적 모임에 대해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 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각각 시행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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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수는 그러나 “(개편안 기준) 2단계면 전국에서 363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다. 현재는 5인 이상 금지인데 이게 2배까지 확대되는 것”이라며 “굉장히 빠르게 유행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단계 9인 이상 ▶2~3단계 5인 이상 ▶4단계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으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 2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오후 11시 이후로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단계부터 적용되는 여행ㆍ장거리 이동 자제 조치와 관련해선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되고 대구까지는 안되는 거냐”며 “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렵고,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시설별로 그룹을 나눠 정밀 방역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요양병원이나 작업장, 콜센터 등에서 n차 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적용과 무관한데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전체 단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률 규제 말라…인센티브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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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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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를 정상화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하에 밀폐된 곳에 있는 노래방과 자상에 환기가 잘되는 곳에 있는 노래방의 감염 위험도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업종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해 감염이 높은 사업장만 선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도 “왜 상식적이지 않은 지침을 따르라고 하냐는 목소리가 크다”며 “여전히 업종별 특성이나 규모에 따른 세분된 방역 지침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책임과 자율에 초점을 맞춰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반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며 “여행업은 현행 체계에서는 (운영) 제한도 아니고 (영업) 금지도 아니지만, 그보다 더 심한 조처를 당하고 있다. 방역 상황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특정 시설에 대한 일괄 제재는 줄어든 대신 개인 방역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됐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이 점차 확대되며 장거리 이동·여행 자제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전문가,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3월 말에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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