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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임은정 페북글에…현직검사 "비밀누설 임은정, 공수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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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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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과거 관계자들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반발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의 처분 결과를 올리며 "직무 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면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인지는 알겠다"고 대검을 비판했다.

대검은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은정 "증인들 기소하겠다는 입장"



이 사건으로 임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임 연구관이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갖게 되자, 임 연구관이 이 사건을 맡아 과거 검찰 관계자와 증인 등을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1년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 이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김모씨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불거졌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9억원 수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당시 진술에 대해 '강요에 의한 거짓이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내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최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당시 한 전 총리를 수사한 검찰이 최씨에게 위증을 압박했는지(모해위증교사)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다.

이는 임 연구관이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 측 제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다"라며 "(윤석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이 사건의)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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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페이스북 글에서 임 연구관은 자신의 공소 제기 입장과 감찰3과장의 불입건 입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현직 검사 "임은정, 공수처 수사대상"



임 연구관이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며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견해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온라인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임 연구관의) 이런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야말로또 다른 의미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은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임 연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이 소개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대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현재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등의 정보는 (중략)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감찰3과장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사실은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또 "임 연구관의 이번 페이스북 게시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법적, 징계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형사 사건은 공수처,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이 행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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